은행, 대출한도 또 '축소'…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등록 2024.06.16 14:32:18

[FETV=박지수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한도가 또 줄어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에서는 100% 적용된다. 특히 3단계 스트레스DSR 적용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한 시중은행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이후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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