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부터 희망퇴직 접수...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등록 2024.06.14 18:09:49 수정 2024.06.14 18:09:58

 

[FETV=권지현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다.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 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치로 3개월 줄었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특별퇴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은행원들이 받은 총퇴직금은 평균 6억원가량이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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