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측,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 판단"

등록 2024.05.30 14:44:15 수정 2024.05.30 17:21:10

[FETV=허지현 기자]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항소심에서 법원 측이 최태원 회장의 1심 위자료 1억 원이 너무 적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허지현 기자 aou075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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