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오일, 5인 사업장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록 2024.05.27 10:37:35

 

[FETV=박제성 기자] S-OIL(에쓰-오일)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에쓰-오일 측 설명이다. 

 

S-OIL은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S-OIL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IL은 협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115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안전보건 합동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인증 지원 등 협력업체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S-OIL의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40여 개사가 ISO-45001(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법 실정에 맞게 구축한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작업 위험성 평가 인증도 받았다.

 

S-OIL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에쓰-오일 수준으로 향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全) 과정을 검증 및 모니터링해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을 보인 작업자와 협력업체에 대해 시상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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