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제보 10건 중 8건 적발…포상금 19.5억

등록 2024.04.17 12:00:00 수정 2024.04.17 14:14:37

 

[FETV=장기영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10건 중 8건은 실제 적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4414건으로 전년 4845건에 비해 431건(8.9%) 감소했다.

 

이 기간 금감원 제보는 239건에서 303건으로 64건(26.8%) 늘어난 반면, 보험사 제보는 4606건에서 4111건으로 495건(10.7%) 줄었다. 이는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운전 제보가 3310건에서 2773건으로 537건(16.2%)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중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건수는 3462건으로 78.4%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제보 10건 중 8건가량이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15억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30.1%) 증가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유형은 음주·무면허운전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가 25.7%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브로커가 연게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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