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코스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등록 2024.04.12 14:47:25 수정 2024.04.12 15:55:44

 

[FETV=박제성 기자] 태영건설은 코스피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후속 조치를 한 셈이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할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이 통과될 경우 상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에 태영건설은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해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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