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설명의무 위반 ‘기관주의’…제재금 2억4000만원

등록 2024.04.11 05:00:00 수정 2024.04.11 05:00:02

 

[FETV=장기영 기자] 중소형 손해보험사인 흥국화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억4000만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흥국화재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흥국화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을 통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징금 1억9100만원, 과태료 5040만원 등 총 2억414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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