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IRP 실적형 적립금 수수료 면제

등록 2024.04.03 09:13:45 수정 2024.04.03 09:13:52

 

[FETV=장기영 기자] ‘은퇴설계의 명가(名家)’ 미래에셋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모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미래에셋생명은 온·오프라인 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해 부과하는 최대 0.5%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IRP 실적형 가입 고객들에게 자동 적용된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좌 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현영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영업본부장은 “IRP 실적형 적립금 수수료 면제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고객들의 수익률 향상과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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