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실직·출산 고객 치매·간병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등록 2024.04.02 09:35:32 수정 2024.04.02 09:35:40

 

[FETV=장기영 기자] 흥국화재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실직이나 출산으로 소득이 단절된 고객들의 치매·간병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

 

흥국화재는 ‘흥굿(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흥굿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보험 상품 2종에 ‘민생안정 특약’을 부가했다고 2일 밝혔다.

 

민생안정 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 진단,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특약이다.

 

흥국화재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는 보험료 납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을 시작으로 특약 적용 상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흥국화재 홍보팀 최하얀 과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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