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

등록 2024.03.31 14:56:20 수정 2024.03.31 14:56:25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기 쉽다.

 

소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시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물품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판매대금 입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거래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사기거래를 예방해야 한다.

 

또 대금 송금시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준보 기자 junboshim1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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