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내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최근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단은 지난 6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하며,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 내에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경제부처간 엇박자를 낸 셈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이 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수 감소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에 2조원 정도의 세수가 좌우된다”며 “이론적으론 검토 가능한 사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 속담이 상기될 수 밖에 없다.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이 그대로 시장에 노출돼선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소통과 내부 조율을 거쳐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했다. 더구나 정책 일관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특히 심리적 요인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부처의 책임감은 더욱 무겁다.
지금처럼 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게 뻔한 사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관되고 정제된 메시지를 마련해야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났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 증권거래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양쪽 의견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정부 부처는 보다 세심한 정책마련과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