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28년 만에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등록 2024.03.15 13:59:41 수정 2024.03.15 14:11:27

[FETV=박지수 기자] 유한양행에 1996년 이후 28년 만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부활됐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강당에서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현재 유한양행 최대 주주는 15.77%의 지분을 보유한 유한재단이다. 이번 회장·부회장직을 신설하는 정관 일부 변경으로 창립자의 뜻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28년여 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유한양행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에 더해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회사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유한양행에서 회장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전 고문 두 명뿐이었고 연 고문이 회장에서 물러난 1996년 이후 회장직에 오른 이는 없다. 이에 유 박사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는 회장직 부활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주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안심사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처리와 함께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을 처리했으며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460원의 현금배당(총 321억)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지수 기자 kjh_56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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