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마주했지만 굳게 닫힌 입"

등록 2024.03.12 18:19:37 수정 2024.03.12 19:20:38

이혼 항소심 2시간 동안 재판 진행
최태원·노소영...서로 다른 입구로 출석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1차변론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2017년부터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은 7년재 이어져오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노 관장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2심 민사소송이다.

 

이 날 이혼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이 모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대면으로 마주친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따지면 1·2심 통틀어 처음인 셈이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서울고법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12일 오후 1시 46분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모습을 드러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위해 직접 고등법원으로 출석했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 11월에 직접 출석했던 노 관장은 이번 항소심에도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항소심 첫 기일인데 어떤 입장을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노소영은 대답하지 않으며 법원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10분 늦은 1시 56분경 서울고등법원 동관을 통해 출석했다. 지난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심처럼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위해 직접 법원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노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서관을 통해 출석했고,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반대인 동관에서 출입해 서로의 만남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이번 변론기일에 참석한 이유로 "지난 1월 11일 재판부 교체 등으로 재판 날짜가 조정되고, 재판부 재구성 이후 첫 변론기일인 만큼 참석해 성의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오후 2~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 이후 입정과 동일하게 동관·서관으로 서로 다른 입구를 통해 퇴정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셨나요?",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혹시 노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할 의사가 있습니까?"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나섰다.

 

다만, 최 회장은 퇴정길에 비가 오는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내비치며 "비가 오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법원을 나서는 자신을 향해 "천하의 나쁜놈", "천벌 받아 마땅하다", "죗값을 제대로 치뤄라" 등의 험한말을 하는 한 시민의 외침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차에 올랐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줄곧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던중 2019년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맞소송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애초 노 관장이 주장했던 1조원대의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노 관장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여 제시했다. 당초 1조원으로 추산했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1억이 아닌 30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차 변론기일은 내달 4월 1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 고지했다.



허지현 기자 aou075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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