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부부,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등록 2024.03.12 11:44:52 수정 2024.03.12 18:39:26

변경된 위자료 청구액...과연 지급 될까
최 회장과 노 회장의 첫 변론기일
교체된 소속 판사...연기된 재판의 결과는

[FETV=허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변론이 12일 열린다. 2017년부터 시작된 최 회장과 노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노 관장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2심 민사소송이다. 

 

13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은 1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서울고법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선고에 승복하지 않은 노 관장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날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엔 최 회장은 변호인만 참석하는 반면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도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경우 지난 1심처럼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이혼 소송은 7년째 진행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줄곧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던중 2019년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맞소송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애초 노 관장이 주장했던 1조원대의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노 관장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여 제시했다. 당초 1조원으로 추산했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1억이 아닌 30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에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소송이 길어진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사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합의점 도출이 아쉽다"고 말했다.



허지현 기자 aou075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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