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한 달 앞으로

등록 2024.02.18 16:06:50 수정 2024.02.19 09:30:00

 

[FETV=박제성 기자] 게임기업들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의무공개 시행이 한달여 앞을 다가왔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기도 하다. 

 

오는 3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로 인해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오는 19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확률공개 해설서를 19일 배포 예정이다. 

반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 검증을 담당하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조사단 구성도 당초 계획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다.  최근 게임위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 절차를 마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원래는 일반 직원 22명, 장애인 직원 2명 등 총 24명을 모집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개된 최종 합격자 명단은 일반 직원 12명으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게임업계 취업을 준비하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게임업계 에서는 조사단 직원의 근무 조건이 정규직이 아닌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는다.

 

당초 문체부는 지난 1월 해설서를 완성, 공유하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달 정도 남아 시간이 다소 빠듯한 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으로는 게임산업법 2조 개정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만으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공개 규율 명시가 이번 개정안에 핵심사항"이라며 "분명한 건 이번 의무공개는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