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206/art_17072652968888_6caa4b.jpg)
[FETV=임종현 기자] 대출업체서 50만원을 급히 빌린 직장인 A씨는 한달 안에 갚아야 하는 70만원을 갚지 못했다.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인이 A씨를 찾아와 거짓으로 55만원만 갚으면 빚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채권추심인 말만 듣고 또 다시 대출을 받아 55만원을 상환했지만, 채권자는 착오 등을 이유로 완납처리 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이어갔다. A씨는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A씨 사례처럼 채권추심행위를 둘러싼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빚 독촉을 받는 경우 각종 대처법을 소개한다.
우선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권한이 전혀 없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심하는 건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 채권추심인이 채무감면을 진행하는 것으로 언급할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감면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구두로만 확인할 경우 추후에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채권 감면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녹취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해야한다.
처음 추심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채권추심인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안내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은 채무자의 직장 동료, 가족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행위를 경험했다면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채권 시효기간은 통신채권은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등을 해치는 행위 확인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행 ‘채권추심·대출매각 가이드라인’ 상 채권추심인은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 등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단 채무자가 2회 이상 방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협의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끝으로 대부업권, 캐피탈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했다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채무 금액에 대한 변제 사실이 명시된 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또는 대표) 날인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일부를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최고 20%)을 초과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도한 추심을 당했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서 등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