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등록 2024.02.05 14:37:27 수정 2024.02.05 15:37:42

[FETV=허지현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 회장은 당일 오후 1시 42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표정 없이 차에서 내려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재판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며 묵묵히 재판장으로 걸어갔다. 이 회장의 일부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재용 파이팅!", "이재용 구속 반대", "이재용, 승리할 것"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장에는 겨울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많은 취재인이 몰렸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엄청난 북새통을 이룬 현장에서는 전문 카메라 장비들이 길을 이뤘고, 특수 촬영 장비 중 하나인 지미집까지 설치돼 이 회장의 1심 선고 재판 출석길을 놓치지 않고 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1심 선고에 관해 재판부는 더욱 공고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 관련 수사기록만 무려 19만쪽에 달할 만큼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내용이 복잡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서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번 1심 선고 재판은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한 만큼 주문 낭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허지현 기자 aou075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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