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정유업계 친환경 원료 투자 '수월'

등록 2024.01.09 17:19:48 수정 2024.01.09 17:19:56

 

[FETV=박제성 기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법을 통과했다.

 

석유사업법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개정 법이다. 이 법의 핵심 골자는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석유사업법은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 연료', '재생합성 연료' 등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정유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석유 업계의 과감한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