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내역 [자료 한국예탁결제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148/art_17013084872953_872994.png)
[FETV=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두산로보틱스와 마녀공장 등 상장사 53곳의 주식(1억9697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내달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두산로보틱스와 삼화전자 공업, 인바이오젠 등 6개사 1978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진테크놀로지와 스튜디오드래곤, 마녀공장 등 47개사 7719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DSEN(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