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재정의 현주소②]'소득재분배' 효과없는 한국...원인과 대책은?

등록 2018.11.11 00:00:10 수정 2018.11.11 00:09:56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불명예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성숙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세부담률 낮아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개선" 절실

[FETV=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심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소득재분배정책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배경에 대해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성숙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10.4%)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비중이 클수록 사회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인데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35개국 중 34위(멕시코 7.5%)였다.

 

다만,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7.0%에서 2016년 10.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령뿐 아니라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과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차이가 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한 노령 부문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한국 2.7%, OECD 평균 8.7%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복지예산이 포함된 가족 부문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또한 1.1%에 불과하고, 보건, 노동시장, 근로무능력 또한 각 3.9%, 0.7%, 0.6%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이 연금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언급됐다.

 

 

정민 현대경제원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빈곤 문제 해소와 사회안정 도모를 위해 대부분 20세기 초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한국의 경우 연금도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에 불과해,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도 짧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889년 처음으로 독일에서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0세기 초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70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1973년에 처음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아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이 후 1986년도가 되어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1988년 본격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다.

 

또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지연 현대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8.7%로 높은 수준을 보이나, 한국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6년 기준 39.3%로 OECD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의 연금이 은퇴 전 근로 시의 소득을 대체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비율을 의미하며, 주로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척도로 사용된다.

 

민 연구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네덜란드(96.9%)가 가장 높고, 덴마크(86.4%), 이탈리아(83.1%), 오스트리아(78.4%) 등의 순이었다"며 "반면 한국의 2016년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OECD 35개국 중 슬로베니아(38.1%), 칠레(33.5%), 호주(32.2%), 폴란드(31.6%), 멕시코(26.4%) 5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아, 이로 인한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됐다는 점도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배경으로 꼽혔다.
 


정민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인데 반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에 불과하다"며 "소득세의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덴마크(45.9%), 스웨덴(34.1%) 등 복지선진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26.9%), 미국(19.8%) 등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 역시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아 소득세의 조세수입 확충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지연 연구원은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 8.4%에 비해 한국은 4.6%로 낮다"며 "소득세는 누진적 성격의 직접세라 세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세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원은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내가 낸 세금이 복지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방법도 언급했다.

 

이어서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불균형, 미래 기회 불균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치, 노사 대표, 각 분야 정책전문가, 사회적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고 합의하는 범국가기구가 되어 국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절벽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지원 연구원은 "현재 연금제도의 성숙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가입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급여액 및 소득대체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제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가 최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층노후보장체계,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 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국민연금 단일제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장민선 기자 saucems@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