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뇌물수수 SK건설 임직원, 미국서 금융사기·돈세탁 등 기소

등록 2018.11.09 12:53:07 수정 2018.11.11 19:57:05

 

[FETV=김영훈 기자] 주한미군 기지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 임직원이 미국에서도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 소속 이모(58) 씨와 또 다른 이모(48) 씨를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첨단 금융사기, 사법방해,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해 12월 미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와 이 과정에 관여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짓는 2건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 미 육군에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러한 하도급 계약을 이용해 미군 담당자에게 뒷돈으로 줄 수백만 달러를 돈세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해당 미군 관리는 2건의 공사를 SK에 넘겨줬다.

 

이들은 또 SK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인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와 미 국방부 국방범죄수사대(DCIS)는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했다.

 

브라이언 벤치카우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법무부는 정부 계약과 건설사업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낸 달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후 그에 맞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ultrabell@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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