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창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두 회사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외국경영자, 주요 주주들,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허무했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선대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킨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라성 같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과 경쟁하며 친환경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소액주주 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사명도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같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언급할 때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회장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에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