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창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같은달 26일 배 대표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