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장명희 기자] 미국 영주권은 미국 유학생, 그들의 기본적인 삶 뿐만 아니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권리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수단이다. 영주권이 없는 미국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전공 분야에서 1년 혹은 3년 동안 실습 기회를 갖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극악의 H-1B 비자 추첨 확률에 당첨되어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용주의 영주권 지원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비영주권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뿐더러 남자의 경우 군대 문제와 연결되어 일정 나이 이상으로는 취업 형태로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다.
간혹 체류 신분 변경(COS)이란 제도를 통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더라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을 벗어난 즉시 변경된 체류 자격은 무효가 된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변경된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체류 자격 변경을 이미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의 취득은 필수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구분된다.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갖고 있는 직계, 직속 가족이 있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한 거액의 투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고용주의 보증을 통한 취업이민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며,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되며, 첫 단계가 노동 증명(Labor Certification—LC) 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 단계(I-485)이다.
첫 단계인 노동 증명 단계는 미국 노동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데, 영주권을 보증해주는 주체에 따라서 수속 기간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체에 비해 미국 대학교의 보증을 통한 경우에는 노동부 진행 단계에서 ‘Special Handling’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대비 약 50% 단축된 수속 기간을 갖는다.
두 번째 취업이민청원 단계에서는 진행하는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 절차와는 구분되며,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수속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 대표 미국 영주권 취득 브랜드인 ‘나무이민’의 에릭정 부사장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국 삶에 기본인 신분 해결 문제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이민에서는 단독 계약으로 미국의 대학교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이 곧 종료되는 인원 또는 국내에서 자녀와 함께 빠른 시기에 출국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나무이민에서는 11월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연속 승인된 미국 영주권 취득자 실제 히스토리와 타임라인, 나무이민만의 영주권 프로그램의 프리미엄 서비스 등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나무이민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나무이민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