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937/art_16945834986071_273753.jpg)
[FETV=김창수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무단 유출한 데 이어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4억원을,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을 선고했다.
A씨 등은 SK하이닉스와 협업 과정에서 파악한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2018년경부터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 속도를 높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신기술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들은 SK하이닉스 영업비밀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자회사 세메스 전직 직원들에게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임계 기술은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동개발 결과물이 아닌 레시피를 평소 몰래 수집하거나 양말에 USB를 넣어 취득해 국외로 유출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메스와 관련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레시피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관련 공정 기술을 유출했으며 세메스 정보를 몰래 취득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SK하이닉스와 공동개발한 세정장비 사양을 타 업체에 알려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동개발 계약서상 대외발표만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검찰은 앞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유출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2021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