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835/art_16933856886939_993ca1.jpg)
[FETV=김창수 기자] 검찰이 해외 회사 이직을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3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등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을 포함한 총 13건의 국가핵심기술 및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