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831/art_16913005253272_bff6b4.jpg)
[FETV=권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2018년 8월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더 많이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또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