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취지 망각한 공정위...대기업 갑질호소에 “니들끼리 해결해”

등록 2018.10.25 07:00:00 수정 2018.10.25 10:43:28

인포존, 택배 분실사고 예방 사진전송서비스 개발...KCT와 서비스 계약
SKT 등 이통사들, 택배분실 우려한 택배기사 이용 활성화에 수익 기대감
카카오 사진전송서비스 무료화에 시장대응 일환 무제한 요금제 전격출시
무제한요금제 출시로 인포존 서비스 “수익보단 손실만” 애물단지로 전락
이통사들, 미합의호 근거로 KCT에 거래중단 압박...수수료 지급도 거부
인포존, 불공정거래행위 등 신고...공정위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해”빈축

[FETV=김양규 /임재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등 이동통신사들의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갑질) 신고건을 단순 민원 처리한 것이 법조계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의 명백한 불공정행위란 게 대체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의 행정편의적 발상은 물론 직무유기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들의 갑질을 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나, 갑질 개혁을 선도하고 주도해 나가야할 공정위의 역행(?) 행보에 영세사업자들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성 및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소프트개발업체 ‘인포존’은 최근 태광그룹이 주요주주인 유선통신사업자 ‘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KCT)에 대해 부당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했다.

 

또한 KCT에게 인포존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SKT 등 이동통신 2개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월권행위로 고발했다.

 

인포존 한 관계자는 “문자 및 사진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포존이란 중소기업이 택배기사들이 택배물 분실사고 등으로 분쟁을 겪는 등 부작용이 일자 택배기사들에게 사진전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분실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KCT와 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진전송서비스로 인해 기대한 수익구조에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KCT와 인포존 양사간 체결한 사진전송서비스의 수익구조는 인포존이 유치한 고객, 즉 택배기사들이 유선통신사업자인 KCT가 부여한 번호를 이용해 KCT에 사진을 전송하면 KTC는 이를 받아 인포존에 전송하고, KCT는 전송건수당 약 18원의 수수료를 인포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SKT 등 이통사들은 인포존의 고객인 택배기사들 중 자사 가입고객의 사진전송서비스 이용건수당 28원씩 KCT에게 접속료로 지불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택배기사들의 문자 및 사진전송에 따른 이용료(건당 100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문제는 카카오톡이 사진 및 문자전송서비스(MMS)를 무료화하면서 이들 이통사들이 대응차원의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포존 한 관계자는 “사진 및 문자전송서비스의 경우 이통사들이 건당 100원의 이용료를 받아왔고, 택배기사들의 분실사고에 대비한 사진전송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짭잘한 수익이 기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카카오톡이 해당서비스를 무료화하자 이통사들이 시장대응차원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고, 이에 수익보단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사진전송서비스 계약을 맺은 KCT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거래를 중단토록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어떤 통신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합의호 방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내세워 거래중단은 물론 기존에 발생한 수수료(1억 5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명백한 이통사들의 부당한 월권행위를 포함해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계약은 KCT와 인포존이 맺은 것이나, KCT의 수익 대부분이 이통사가 지급하는 접속료다보니 이들 이통사들이 갑의 위치”라며 “KCT의 경우 인포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갑의 위치에 있어 이들 이통사들의 인포존과의 거래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어 공정위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공정위가 최근 이 사건을 단순 민원 처리하는 등 재신고의 기회조차 박탈해  전형적인 '대기업 편들기'를 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포존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건에 대해 민원에 대한 회신이란 공문하나로 조사를 종료해버렸다”면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법조계에서도 불공정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내용을 단순 민원처리해 종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인포존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직접 계약을 체결한 KCT와 인포존 양사간의 문제로만 국한해 양사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모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정위는 인직접적 계약관계에 있는 인포존과 KCT간 합의서 및 관계법령 내용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사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양사간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판단해줘야 하는 것인데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분한 조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데 공정위가 조사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민원처리한 것은 매우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직무유기로까지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수수료 지급거절 및 거래중단 요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미합의호’에 위배된다는 것 자체가 담합을 인정하는 셈이란 주장에도 불구 대기업인 이통사들은 배제한 채 중소기업인 KCT와 하청업체인 인포존 양사간의 문제로만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편들기’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인포존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유선사업자인 KCT와 인포존간 거래중단을 압박하고, 전송수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무선사업 및 유선사업자간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합의서 자체가 이통사들의 담합행위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공정위가 외면하는 이유는 좀처럼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들의 대기업 갑질에 대한 호소를 여럿 핑계를 대면서 공정위의 판단불가 사항이라며 단순 민원처리하고, 양사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고 하면 공정위가 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도 민사사안의 경우라해도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기업 등이 불이익을 당하고, 관련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재신고의 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전형적인 직우유기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양규 기자 ykkim777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정해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