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조욱제號 "폐암신약 렉라자 보험적용 전 무상공급"

등록 2023.07.10 16:36:51 수정 2023.07.10 16:38:55

 

[FETV=박제성 기자] 유한양행이 알약 폐암 혁신 신약 렉라자가 1차 치료제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최근 렉라자는 식약처로부터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항암 1차 치료권고)로 허가 받았다. 유한양행은 창업정신에 깃들여 렉라자에 대한 1차 치료제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곧 창업주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사회 환원이라는 창업 이념을 계승하는 의미라는 평가다. 이번 국산 혁신 알약 렉라자 1차 치료제 출시로 블록버스터급 폐암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렉라자 성공 출시를 기념,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유한양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욱제 대표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렉라자를 조기공급프로그램(EAP)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AP란 전문의약품 시판 허가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동정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조 대표는 “폐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위해 렉라자를 1차 보험급여 약가가 확정될 때까지 환자수와 관계없이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렉라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다 올해 6월 30일 1차 치료제로 승인됐다.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건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차 치료제는 처음 폐암으로 판정받아도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2차 치료제는 처음부터 바로 치료제로 쓰일 수 없다. 

 

한편 유한양행은 현재 렉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정부와 급여 고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급여 약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EAP를 실시할 계획이다. 렉라자 1차 치료 EAP는 반드시 각 의료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또 담당 주치의의 평가와 대상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인된 후 EAP 참여가 가능하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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