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일자리왕’ 등극

등록 2023.06.09 10:37:44 수정 2023.06.09 10:37:55

현대차그룹 직원수 1년새 1만명 ‘훌쩍’…임금·복지 등 처우 ‘최고’
‘유리천장’ 아닌 ‘유리바닥’…생리휴가 유급 등 남다른 여성 복지

[FETV=김진태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국내 대기업 집단중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일자리왕’ 자리에 올랐다. 작년에만 1만명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인데 임금과 복지 등 처우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여성을 배려하는 복지가 돋보이는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유리바닥’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남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82개 기업집단 중 지난해 가장 많이 인력을 늘린 곳은 정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력은 총 1만3939명이다. 2021년 17만4952명이었던 그룹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8만889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1년 새 고용이 1만명 이상 늘어난 곳은 국내 기업집단 중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2위와의 격차도 크다. 현대차그룹의 뒤를 이어 작년 일자리를 늘린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총 7148명을 더 뽑았다.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하면 현대차그룹이 삼성그룹보다 2배 가까운 인력을 더 뽑은 셈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 일자리를 줄이는 곳도 있었다. ‘갓팡’이라 불리며 일자리를 대폭 늘렸던 쿠팡은 지난해에만 2만명 넘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작년 말 기준 쿠팡의 총 직원은 5만2551명이다. 2021년엔 7만2763명이었다. 

 

현대차그룹 직원에 대한 처우도 타 그룹에 비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핵심계열사인 현대차의 경우 1인당 평균 임금은 1000만원 가까이 오르면서 1억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1인당 평균 임금도 각각 1100만원, 1000만원 증가하면서 1억원을 웃돌았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량구입지원금, 의료비, 사내 대여금 등의 복지도 업계 최고수준이다.

 

젠더 갈등이 이슈인 현 상황에서 여성들을 위한 복지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그룹은 이른바 생리휴가를 매월 1일씩 지급하고 있는데 타 기업과 다른 점은 ‘무급’이 아닌 ‘유급’이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기업은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단 무급휴가가 원칙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도 생리휴가를 실시하지만 무급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를 유급으로 운영한다. 여성 직원이 매월 1일 지급받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과거 근로기준법에선 생리휴가가 유급이 원칙이었지만 2003년 9월 무급으로 변경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여성 배려 정책이 사내에서 젠더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SK하이닉스에선 주차장 문제로 젠더간 논란이 빚어졌다. 주차장 사용 여부를 놓고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직원에겐 1표를, 남성 직원에겐 0.4표에 대한 권리를 줬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젠더간 갈등에 대한 조짐이 나오고 있다. 기업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보면 현대자동차의 한 직원이 여성 복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여성 직원이 월 1회 생리휴가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급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여성직원은 해당 글에서 “월 1회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돈을 준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휴가가 12개, 연봉 100만원이 더 많은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제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바닥”이라며 “여성들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만큼 남성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기자 kongmyung11@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