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계약서 미발급...과징금 3600만원

등록 2023.06.04 15:29:37 수정 2023.06.04 15:45:37

 

[FETV=권지현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 장치 및 기계 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삼성중공업은 A사에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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