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대원제약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감기약인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1종만 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이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 제보가 나오자 자진회수 권고를 내렸다.
다만 대원제약은 콜대원 시리즈 8종 전 품목이 아니라 콜대원키즈펜시럽 1종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 대신 콜대원 혹은 콜대원키즈라고 표현됨에 따라 콜대원 시리즈 8종 전 품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대원 시리즈 중 이번 자진회수 조치 대상은 "콜대원키즈펜시럽 1종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