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 딸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을 거쳐 법적으로 정식 자녀가 됐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두 딸(20대, 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에 친생자 등이 추가로 등재됐다. 친생자 두 딸의 친모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지만 2012년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 난 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법정 판결로 이어진 것.
이후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10대 딸 B씨는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네 번 만나달라며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서 회장 측의 입장은 다르다. 서 회장이 자녀를 돌보려 했지만 A씨가 충실하지 않아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도 충분히 지급했는데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 측은 A씨에 대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오너 이슈가 전해지자 3일 셀트리온 주가는 전날대비 하락세로 장이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