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재수사

등록 2023.04.07 16:31:00 수정 2023.04.07 16:59:04

 

[FETV=박제성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3월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효성 측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서울고검은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협의는 조현준 회장과의 돈 문제가 얽혀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친형인 조 회장 측에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응하지 않을 경우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해 고소·고발했다. 이때부터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조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하고 불구속기소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이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한 뒤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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