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문여는 공공약국 법제화…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의무

등록 2023.04.02 09:00:05 수정 2023.04.02 09:01:02

 

[FETV=박제성 기자]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 조만간 편의점처럼 새벽시간대 약국을 여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근거 등 제재조치 근거도 함께 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앞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판촉영업자만 가능하다. 신고 없이 업무를 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업무를 위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는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가 업무에 종사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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