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에 美 특허무효" 제기 왜?

등록 2023.03.04 08:00:39 수정 2023.03.04 08:01:02

 

[FETV=박제성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이 미국에서 또 다시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일종의 보톡스다.  미간 주름 개선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가 무효라며 미 특허심판원(PTAB)에 최근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휴젤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메디톡스에 해당 미국 특허는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효 심판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휴젤은 특허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이 보툴리눔 단백질 정화에 용이한 특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이다. 특이할 만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아 특허가 아니라는 게 휴젤 측 설명이다. 

 

한편 메디톡스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1년 7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국적 제약사 갈더마에서 신청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미국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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