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상품명: 나보타)에 대한 국내 제조, 판매가 정상화됐다.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적용된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인해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웅제약에게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조 판매 금지 및 균주 반환을 명령했다.
17일 대웅제약은 제62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는게 대웅 측 주장이다.
대웅 측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의 입장이다.
대웅 측은 "먼저 이삿짐에 넣어 훔쳐왔다는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소유권 및 출처의 증빙이 전혀 없다. 양규환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되고 있다.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스콘신 대학의 균주는 과거부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 균주에 불구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점을 근거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이 대웅의 설명이다.
대웅 측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 기술을 보유해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어왔다.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 기술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메디톡스 보다 7년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먼저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톡신 제조사가 됐다. 따라서 대웅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웅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 진행된다. 앞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치료범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