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이의신청 완료"… "1심, 편향적, 자의적 오판"

등록 2023.02.15 15:59:21 수정 2023.02.15 16:01:56

판결문 오류 조목조목 반박…이의 신청 절차 본격 착수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의 실체규명 한계 
서울중앙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완료

 

[FETV=박제성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민사 1심 판결문에 대해 “명백한 오판임을 확인했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1심을 판결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피고(대웅)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했다. 혹은 판단을 누락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일 뿐이다. 이로 인해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 역시 신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인데 아무 근거 없이 ‘해당시점인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그러한 관행만으로 소유권을 정당화 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고 대웅 측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자사의 균주가 정당화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 측은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대웅 측은 판단한다. 

 

대웅 측은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도 균주는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의 주장을 무시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다. 그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분리되는 세포)를 생성 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15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 공급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공동 판매하는 미국, 유럽 등 지역에 공급분 역시 과거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된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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