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美 알렉시온 솔리리스 국내 특허무효 '가능성'

등록 2023.02.13 20:01:34 수정 2023.02.14 09:11:03

 

[FETV=박제성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제 '솔리리스'를 놓고 국내 특허 무효 여부를 알렉시온과 공방전을 펼쳤다. 이 특허는 2025년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승소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의약품) 'SB12'가 국내 발매할 가능성이 한 걸음 빨라질 수 있다. SB12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7번째 바이오시밀러이자 1번째 혈액질환 치료제다.  성분명은 '에쿨리주맙'이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허심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알렉시온을 상대로 제기한 솔리리스 용도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일부 성립(무효)·일부 각하' 심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심리 결정은 법원으로 치면 1심 격에 해당한다. 알렉시온이 이번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2번째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2심격이 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된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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