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1심 판결 유감...항소하겠다"

등록 2023.02.10 15:25:18 수정 2023.02.10 17:55:21

"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재판부 무리한 결정 유감"
대웅제약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즉각 항소 나보타사업 영향 없어…해외시장 공략 ‘지속’

[FETV=박제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가 10일 '보톡스 균주' 분쟁과 관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톡스 균주' 법정싸움이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 직후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도 덧붙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는게 대웅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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