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보] 메디톡스 "1심 승소 기쁘다"...대웅제약 "항소하겠다"

등록 2023.02.10 15:56:03 수정 2023.02.10 16:16:44

 

[FETV=박제성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간의 톡신 균주를 놓고 1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2심 라운드를 예고했다. 10일 메디톡스 간의 민사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웅 측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항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관련 1심 소송에서 양사간 균주가 다르다보기 어렵다"며 대웅이 메디톡스를 도용한 것으로 판결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토록 했다. 1심에서 메디톡스가 판정승을 거둔 것.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음을 확인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1심 판결을 환영했다.

 

대웅제약 측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대웅제약 측은 "추론에 기반한 판결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스럽다"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 잡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사결과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대웅 측은 판단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항소를 통해 2심전을 즉각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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