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민사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재판부는 메디톡신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메디톡신은 대웅 측이 보툴리눔 톡신(주름 개선) 균주를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