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3사에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등록 2022.12.23 17:47:10 수정 2022.12.23 17:47:17

과기부 23일 LGU+, KT 5G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SKT는 이용기간 단축
통신 3사 “결정 받아들인다”...SKT “5개월안에 구축 불가능” 반색

 

[FETV=최명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내린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기간 단축 및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28㎓대역 사용이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 및 사업 지속성 등을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WiFi) 및 일부 사업자의 실증 사업 등에 대해 해당 대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을 받은 SK텔레콤은 5개월 내 인프라 구축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3사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조건을 부분 이행한 SK텔레콤은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국민 편의 증진 및 공익성을 고려해 통신사 측에서 요청한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해선 2023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 이외 LG유플러스에 대해선 28㎓ 대역 활용 실증 사업 지속 및 장비 교체 기간 요청에 따라 주파수를 최대 4개월 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를 적극 검토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송구스럽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에 있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을 받은 SK텔레콤은 5개월 내 1만 장치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ugaia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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