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VS 메디톡스, '보톡스 도용' 민사소송 1심 내년 연기

등록 2022.12.12 15:41:47 수정 2022.12.12 15:47:49

 

[FETV=박제성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소송 1심이 연기됐다. 원래 오는 16일 1심 선고 예정이였는데 내년 2월로 연기됐다. 6년만에 열리는 첫 민사소송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일로 변경했다.  보톡스는 피부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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