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일 이혼소송 선고…‘1조대 주식’ 향방은?

등록 2022.12.06 09:22:29 수정 2022.12.06 16:12:42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2017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여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년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 과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식 기자 imks8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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