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용어 이렇게 바뀐다…객담→가래,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건강 관리

등록 2022.12.02 16:45:18 수정 2022.12.02 16:45:23

 

[FETV=박제성 기자] 보건복지 의학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도모하자는 취지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용어는 ▲ CT(시티) → 컴퓨터 단층 촬영 ▲ MRI(엠알아이) → 자기공명영상 ▲ 경구투여(약) → 먹는(약) ▲ 객담 → 가래 ▲ 예후 → 경과 ▲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 홈닥터 → 가정 주치의 ▲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당초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고시 제정안에 포함했지만 10월 26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는 빠졌다.

제약업계는 제네릭은 최초 개발된 의약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뜻하는 용어인데 복제약이라는 말의 어감상 일반인들에게 최초 의약품을 '베꼈다'는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의미에서 빠졌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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