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교통안전 위해 운전면허 체계 개편해야”

등록 2022.11.03 15:00:00 수정 2022.11.03 15:00:03

국회 교통안전포럼·손보협회, 정책세미나 개최
배달업 등록제 도입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FETV=장기영 기자]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배달업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과 면허 체계 개편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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