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립 이자 덜 지급한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2억원

등록 2022.11.03 07:00:00 수정 2022.11.03 07:00:03

금감원, 부문검사 제재 조치 통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FETV=장기영 기자]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적립 이자를 덜 지급한 미래에셋생명이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1억9800만원을 부과하는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약관을 통해 약정한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율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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