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율규제 부실 도마…손보사 ‘셀프제재’ 논란

등록 2022.09.19 06:00:00 수정 2022.09.19 16:46:34

금감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통보
회의는 서면으로, 제재는 자의적으로
민원 이관에 대한 반발도 이어질 듯
보험산업 전반 신뢰 회복 선결 과제

 

[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공정경쟁질서와 모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셀프제재’ 논란을 자초했다.

 

손보협회가 협회비를 내는 손해보험사들의 입맛대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란 비판을 받았던 보험협회 민원 이관에 대한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각종 위원회 운영 절차 미흡, 자율규제 업무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자율규제 위원회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규 등에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서면결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의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제재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관련 위원회를 임의로 운영했다. 특별이익 중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내규 등에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는 없었다.

 

이 같은 손보협회의 자율규제 위원회 운영 행태는 회원사인 손보사의 셀프제재로 이어졌다.

 

손보협회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

 

관련 협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심의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고 참석 분과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경우라고만 규정해 감경 사유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대해 “위원회 운영 방식과 자율규제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번 지적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협회의 특성상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손보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매년 회원사인 보험사로부터 출연금 형태의 협회비를 걷어 운영된다. 각 협회에 상대적으로 많은 협회비를 내는 대형 보험사들은 예산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앞서 보험협회에 민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반발이 일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금감원에 집중된 민원을 손·생보협회에 분산시켜 인력 부족으로 민원이나 분쟁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험협회 민원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반발이 확산하면서 이관 작업은 1년 넘게 표류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도마에 오르면서 민원 이관에 대한 반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와 보험협회를 비롯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기영 기자 jky@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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