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 교보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1367518499_d0b81a.jpg)
[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어피티니)과 공모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가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리조사심의위 전문위원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측의 공모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14일 교보생명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전문위원인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 안진회계법인에 자료를 제공한 교보생명 직원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회계사회는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이 200건 이상의 문서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공모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계사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앞서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다시 한 번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은 244건에 달한다.
이메일에는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간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자고 합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평가방법 시나리오에 따른 가치평가 금액을 넣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에게 해당 이메일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A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안진회계법인의 제한된 자료 제공으로 인해 애초부터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의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A교수는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공모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A교수는 “유사 거래 비교법과 유사 기억 비교법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유사 거래에서는 과거 오래된 예전 거래를 제외해 달라는 어피니티 측의 요청이 있었고, 유사 기업 비교법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A교수는 “비록 어피니티가 요청해서 안진회계법인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지만, 윤리조사심의위 위원들의 입장은 부당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B씨는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측에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요청받은 자료 51건 중 9건을 제외한 42건을 제출했으며, 미제출 자료의 경우 부합하는 자료가 없거나 산출하기 어려워 제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자료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데이터룸은 굉장히 실무적인 사안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제공하지 못한 9개 정보 제공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이나 어피니티 측의 추가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측의 위법 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